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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권자인 중증질환자 등록 안내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사회복지과
등록일
2005-12-07
조회수
17475

광진구에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인 중증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낮춰주고 대상자를 명확히 하기 위해 중증질환자 등록을 받습니다. 아래 질환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시는 분은 신청서를 작성, 진료 의료기관 확인 후 광진구 사회복지과나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증질환자 등록 대상 질환 : 암(상병기호 C00-C97, D00-D09, D32-D33, D37-D48)


○ 등록 암환자에 대한 인하 내용


   -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보험급여 본인부담률 인하 (15%에서 10%로)


   - 다음 항목에 대해 1종,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비급여 본인부담률 조정(100%에서 10%로) : 수액유량조절기, 중심정맥측정용카테타인, 심폐수술용, 다기능카테타, 심장수술 등에 사용하는 봉합사인 등


○ 적용시기 및 적용기간


   - 적용시기 : 2005년 9월 1일부터


   - 적용기간 : 암으로 확진되어 보장기관(구)에 등록 신청을 한 날부터 5년


○ 등록신청 : 2005. 1. 1 이후 신청 건은 신청일부터 인하율 적용


○ 등록절차 : 대상자가 중증진료 등록 신청 내용을 진료기관에서 확인받아 보장기관(구)에 제출하면 구에서는 병원 이용시 사용할 등록증 교부


○ 문의할 곳 : 광진구 사회복지과(전화 450-1388) 의료급여담당 안미성


                    거주지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


첨부파일 : 중증질환자 등록신청안내문, 중증질환자 신청서, 등록대상 질병기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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