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부부 지원 사업 안내
- 부서
- 작성자
- 임희순
- 등록일
- 2006-03-08
- 조회수
- 8369
❏ 추진계획(안)
지원대상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80%)이하 여성연령 만44세 이하자로 시험관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인공수정은 소액인 관계로 지원에서 제외) 불임부부 중 임신을 희망하는 가정(1인당최대지원:300만/년)
○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구분 2인가족 3인가족 4인가족 5인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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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313 333 353 373
도시근로자 80% 소득 기준 242 262 282 302
○ 지원액
1. 1회 시술비 150만원 정액지원으로 2회 가능(1회 지원액 : 150만원으로 총 300만원 지원), 기초생활대상자는 510만원 지원
❏ 신청접수
○ 신청기간 및 장소
기 간 : 2006. 3. 6(월) ~ 4.28(금)
장 소 : 보건소 건강관리과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보건소)
1)불임진단서 1부
2)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맞벌이 부부일 경우 양쪽모두 카드 첨부)
3)건강보혐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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