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현장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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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6-04-26
- 조회수
- 8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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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개요
○ 기 간 : 2006. 5. 1 ~ 5. 19
○ 조 사 자 : 조사요원 6명 (2인 1조 현장방문)
○ 방 법 : 2005년 부과자료 및 건축물대장 의거 조사표 작성하여
시설물별 방문 조사
○ 내 용 : 시설물별 층별 용도 및 면적, 소유자 변동, 공실 여부 등 조사
□ 조사내용
○ 광진구에서는 2006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현장조사를 오는
5.1부터 5.19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대상 시설물은 건축 바닥면적의 합이 1,000㎡이상인 723개 시설물로
우선 건축물대장 및 2005년도 부과자료에 의거 조사표를 작성한후 현장
방문하여 시설물에 대한 층·호별 사용면적, 용도, 소유자 사항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혼잡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으로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연1회(9월)부과된다. 납부된 부담금은
교통시설의 정비 및 확충, 교통운영개선사업등의 재원으로 사용되며 주거용건물,
주차장, 교육시설, 종교시설 등은 면제된다.
※ 문 의 :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02-450-1483 담당 오영주)
□ 조사개요
○ 기 간 : 2006. 5. 1 ~ 5. 19
○ 조 사 자 : 조사요원 6명 (2인 1조 현장방문)
○ 방 법 : 2005년 부과자료 및 건축물대장 의거 조사표 작성하여
시설물별 방문 조사
○ 내 용 : 시설물별 층별 용도 및 면적, 소유자 변동, 공실 여부 등 조사
□ 조사내용
○ 광진구에서는 2006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현장조사를 오는
5.1부터 5.19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대상 시설물은 건축 바닥면적의 합이 1,000㎡이상인 723개 시설물로
우선 건축물대장 및 2005년도 부과자료에 의거 조사표를 작성한후 현장
방문하여 시설물에 대한 층·호별 사용면적, 용도, 소유자 사항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혼잡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으로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연1회(9월)부과된다. 납부된 부담금은
교통시설의 정비 및 확충, 교통운영개선사업등의 재원으로 사용되며 주거용건물,
주차장, 교육시설, 종교시설 등은 면제된다.
※ 문 의 :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02-450-1483 담당 오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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