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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포상금 제도 신설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06-05-03
조회수
20145

o 신고 포상금 제도 신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4조의3제3항) 개정에 따라 토지거


  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기간 : 2006. 3. 27(월) ~


  - 대상 : 별첨


  - 포상금 : 1건당 50만원


  - 신고장소 : 광진구청 지적과(02-450-1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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