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이렇게 바뀝니다.
- 부서
- 사회복지장애인과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등록일
- 2006-08-10
- 조회수
- 10812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이렇게 바뀝니다.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은 사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급권자에게 통보하는 급여일수가 의료급여
상한일수인 365일을 초과하기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연장승인일수는 11개 고시질환자, 107개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중 상이등급자는 1회당 180일 이내, 나머지 질환자는 90일 이내에서
구청장이 정합니다.
▣ 개인 급여일수가 365일(11개 고시질환 39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꼭
연장승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시점으로부터 최초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일수가 통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만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급여 이용이 제한되어 의료기관 이용시
그 초과하는 일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만, 보건기관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 먼저, 동사무소에 가서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를 교부받습니다.
○ 자신이 주로 진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 가서 연장사유를 확인 받습니다.
○ 작성된 연장승인신청서를 교부받은 동사무소에 제출합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 전출한 경우, 전입지 시·군·구에서 연장승인 업무를 처리합니다.
○ 급여 상한일수 초과자중 사망, 건강보험가입 등으로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