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 사항
- 부서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6-08-21
- 조회수
- 8946
o 신고 포상금 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3제3항) 개정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대상 : 별첨
- 포상금 : 1건당 50만원
- 신고장소 : 광진구청 지적과 (450-1495~8)
o 신고 포상금 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3제3항) 개정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대상 : 별첨
- 포상금 : 1건당 50만원
- 신고장소 : 광진구청 지적과 (450-14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