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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 사항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06-08-21
조회수
8946

o 신고 포상금 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3제3항) 개정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대상 : 별첨


  - 포상금 : 1건당 50만원


  - 신고장소 : 광진구청 지적과 (450-1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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