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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사업 추가선발 안내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사회복지과
등록일
2007-03-19
조회수
10500
첨부파일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사업 추가선발 안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저소득층 근로자의 여가,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콘도, 헬스, 수영, 영화 등 여가활동비(20만원)를 지원하는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으로 문의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elco.c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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