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사업 추가선발 안내
- 부서
- 사회복지장애인과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등록일
- 2007-03-19
- 조회수
- 10500
- 첨부파일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사업 추가선발 안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저소득층 근로자의 여가,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콘도, 헬스, 수영, 영화 등 여가활동비(20만원)를 지원하는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으로 문의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elco.c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