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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보조 서비스 신청 안내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김영태
등록일
2007-03-19
조회수
6208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보조 서비스 신청 안내


   서울시는 중증장애인들의 자율적인 삶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기의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수급대상자 또는 차상위 200% 이내의 1급 및 이에 준하는 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으로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드리며
   활동보조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거주)지 소재 중개기관에 신청하시면 지원시간 판정후 판정된 시간 범위 내에서 활동보조인의 파견을 요청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운영기간 : 2006. 11. 30 ~ 12. 31
 □ 제공내용 :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자부담 시간당 500원)
 □ 신청기간 : 2006. 11. 22 ~ 11. 25조(추가접수 11. 30까지)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신청서 작성)
 □ 신청장소 : 광진구 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진구 능동 225-14 ☎ 3437-2092)
                 ※ 광진구 주민등록(거주)자만 해당 
                 
 □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절차
   ① 활동보조 신청(장애인 → 주소지 관할 중개기관)
   ② 수급시간 판정 및 통보(관할 구청 → 장애인)
   ③ 활동보조 파견 요청(장애인 → 중개기관)
   ④ 활동보조인 파견(중개기관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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