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보조 서비스 신청 안내
- 부서
- 사회복지장애인과
- 작성자
- 김영태
- 등록일
- 2007-03-19
- 조회수
- 6208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보조 서비스 신청 안내
서울시는 중증장애인들의 자율적인 삶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기의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수급대상자 또는 차상위 200% 이내의 1급 및 이에 준하는 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으로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드리며
활동보조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거주)지 소재 중개기관에 신청하시면 지원시간 판정후 판정된 시간 범위 내에서 활동보조인의 파견을 요청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운영기간 : 2006. 11. 30 ~ 12. 31
□ 제공내용 :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자부담 시간당 500원)
□ 신청기간 : 2006. 11. 22 ~ 11. 25조(추가접수 11. 30까지)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신청서 작성)
□ 신청장소 : 광진구 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진구 능동 225-14 ☎ 3437-2092)
※ 광진구 주민등록(거주)자만 해당
□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절차
① 활동보조 신청(장애인 → 주소지 관할 중개기관)
② 수급시간 판정 및 통보(관할 구청 → 장애인)
③ 활동보조 파견 요청(장애인 → 중개기관)
④ 활동보조인 파견(중개기관 →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