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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3년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관할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등록일
2007-04-09
조회수
8532
첨부파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3년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관할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


○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시행령 제3조의2, 시행규칙 
  제14조), 제21조제5항(시행규칙 제38조의2), 제24조의2제4항(시행규칙 제41조의8)


○ 신고기준일 : 최초 허가일(양도·양수시에도 최초허가일을 기준으로 함.)


○ 신고기간


  - 2004. 1. 20. 이전 허가자 : 2007. 4. 21. ~ 7. 20.(3개월간)


  - 2004. 1. 21. 이후 허가자 : 3년 경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고장소 : 관할구청 민원서류 접수실 또는 교통행정과  


○ 신고방법 : 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구비서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 개별, 용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 사무실 확보사항
· 차량현황
·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
· 차고지 설치 확인서
· 자본금 확보 증빙서류
· 화물차 소유 증빙서류
· 적재물 배상보험 증빙서류


· 사무실 확보사항
·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
· 상용인부 증빙서류(이사화물)
· 자본금 확보 증빙서류
· 적재물 배상보험 등 증빙서류




○ 신고서식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허가사항 신고서 [다운로드]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 허가사항 신고서 [다운로드]


 






미신고자에 대한 조치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허가기준 미달시 : 1차) 사업전부정지 30일, 2차) 허가취소


    ∙적재물보험 미가입시(과태료) : 운송사업자의 경우 미가입 차량 1대당 50만원


                                   주선사업자의 경우 100만원


○ 문의사항 : 광진구 교통행정과(☎ 450-1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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