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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락철 교통사고 예방활동 강화(광진경찰서)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07-04-11
조회수
6848
 


광진경찰서에서는 4~5월 봄철 나들이 차량 증가와 더불어 교통사고가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신호위반, 과속운전, 운전 중 차내 가무행위, 음주운전 등 사고요인행위를 중심으로 사고예방에 필요한 계도․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행시에는 꼭「교통법규를 준수」하고,「안전운전을 생활화」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참여해 주십시오




행락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경찰의 활동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 기 간 : 2007. 4. 1 ~ 5. 31까지




○ 장 소 : 광진구 관내




○ 중점 단속사항 및 범칙금액





























위반내용


도로교통법


범칙금액


신호위반


제5조


승합: 7만원, 승용: 6만원

이륜: 4만원, 자전거: 3만원


과속운전


제17조제3항


(20km/h초과 40km/h이하)

승합: 7만원, 승용: 6만원

이륜: 4만원, 자전거: 3만원


관광버스내 가무행위


제49조제1항제9호

죄처벌법 제1조제25호


가무행위방치운전자: 10만원

가무행위승객: 5만원


화물차량 적재조치 위반행위


제39조제3항


승합: 5만원, 승용: 4만원

이륜: 3만원, 자전거: 2만원


음주운전


제44조제1항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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