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락철 교통사고 예방활동 강화(광진경찰서)
- 부서
- 디지털정보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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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48
광진경찰서에서는 4~5월 봄철 나들이 차량 증가와 더불어 교통사고가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신호위반, 과속운전, 운전 중 차내 가무행위, 음주운전 등 사고요인행위를 중심으로 사고예방에 필요한 계도․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행시에는 꼭「교통법규를 준수」하고,「안전운전을 생활화」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참여해 주십시오
행락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경찰의 활동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 기 간 : 2007. 4. 1 ~ 5. 31까지
○ 장 소 : 광진구 관내
○ 중점 단속사항 및 범칙금액
위반내용 | 도로교통법 | 범칙금액 |
신호위반 | 제5조 | 승합: 7만원, 승용: 6만원 이륜: 4만원, 자전거: 3만원 |
과속운전 | 제17조제3항 | (20km/h초과 40km/h이하) 승합: 7만원, 승용: 6만원 이륜: 4만원, 자전거: 3만원 |
관광버스내 가무행위 | 제49조제1항제9호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25호 | 가무행위방치운전자: 10만원 가무행위승객: 5만원 |
화물차량 적재조치 위반행위 | 제39조제3항 | 승합: 5만원, 승용: 4만원 이륜: 3만원, 자전거: 2만원 |
음주운전 | 제44조제1항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