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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능력 향상을 위한 장내기능시험 전 기능교육을 받아야...[강남운전면허시험장]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07-05-10
조회수
6989
강남운전면허시험장(장장 윤석훈)에서는 오는 4.29부터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의 질을  높여 충분한 운전능력을 갖춘 우수 운전자가 배출될 수 있도록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규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장내기능시험 응시 전에 3시간 이상 기능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83조제4항제2호 "장내기능시험응시전 기능교육의무화"조항 신설  '06.4.28 개정)
- 교육시간 및 이수시기 : 3시간 이상, 장내기능시험 응시 전
- 교육대상 : 4.29 이후 최초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제1종, 제2종 보통 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단, 취소 후 다시 취득하고자 하는 운전경력자는 해당 없음)
- 교육시설 : 자동차운전학원, 운전전문학원, 전문관계법령에 의한 학교에서 소속 학생 및 교직원 연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등 도로교통법 제2조제30호의 가, 나, 라, 마
  목에 따른 시설 중 지방경찰청장이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시설
이에 강남운전면허시험장장 윤석훈은 장내기능 및 도로주행시험 전 실제 교통사고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로 수험생들에 대한 교통안전의식
강화를 통한 도로교통안전기여도 향상으로 고객감동 행정서비스헌장 실천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처 : ☎ 1577-1120/www.dl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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