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안내
- 부서
- 민원여권과
- 작성자
- 오연희
- 등록일
- 2007-06-12
- 조회수
- 8123
- 첨부파일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안내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2007.5.17 법률 제8435호)과 관련, 새 제도의 시행에 앞서 내년부터 달라지는 새로운 가족제도에 대한 주요내용과 대표적인 질문 및 이에 대한 답변내용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호적제도의 폐지와 개인별 가족관계등록제도 신설
〈현행 호적과 비교〉
현 행 | 변 경 |
호적(부) | 가족관계등록(부) |
호적등ㆍ초본 (1가지)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5가지) |
본적 | 등록기준지 |
전적 | 등록기준지 변경 |
취적 | 가족관계 등록창설 |
□ 2008년부터 달라지는 가족제도
① 부성주의 원칙을 수정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됨
② 성(姓) 변경제도 시행
③ 친양자 제도 시행
붙임 1.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주요내용 1부.
2.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에 관한 질문 및 답변 1부.
3. 호적 및 등록부 양식 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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