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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안내

부서
민원여권과
작성자
오연희
등록일
2007-06-12
조회수
8123
첨부파일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안내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2007.5.17 법률 제8435호)과 관련, 새 제도의 시행에 앞서 내년부터 달라지는 새로운 가족제도에 대한 주요내용과 대표적인 질문 및 이에 대한 답변내용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호적제도의 폐지와 개인별 가족관계등록제도 신설


〈현행 호적과 비교〉 























현    행


변     경


호적(부)


가족관계등록(부)


호적등ㆍ초본 (1가지)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5가지)


본적


등록기준지


전적


등록기준지 변경


취적


가족관계 등록창설


 




 □ 2008년부터 달라지는 가족제도       



    ① 부성주의 원칙을 수정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됨       



    ② 성(姓) 변경제도 시행 



    ③ 친양자 제도 시행



               


붙임   1.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주요내용 1부.


         2.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에 관한 질문 및 답변 1부.


         3. 호적 및 등록부 양식 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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