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새소식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새소식

가정 내 노후수도관 공사비 지원, 지금 신청하세요!

부서
치수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7-06-19
조회수
6472

 가정 내 노후수도관 공사비 지원, 지금 신청하세요!


  - 7월 부터 일반 주택에 최고 150만원까지 공사비 지원
  - 아동양육시설, 양로시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유주택 등에는 공사비 전액 지원


□ 오는 7월부터 가정 내 낡은 수도관 개선공사를 하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서울특별시에서는 단독주택의 낡은 수도관을 교체할 경우 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공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수도관 내부를 청소한 뒤 내부
    코팅을 하는 공사의 경우 공사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된다.


□ 공동주택의 경우 교체공사는 공사비의 50% 이내 최대 80만원까지 내부 코팅은
    공사비의 80% 이내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연면적 165㎥(50평)
    이하의 단독주택과 85㎥(25.7평) 이하의 공동주택이다. 아동 양육∙양로시설 등
    사회복지시설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공사비 전액이 
    지원된다. 수도계량기 외부 수도관의 관리책임은 법적으로 서울특별시에 있지만,
    수도계량기 안쪽인 주택 내의 수도관은 사유재산으로서 그 관리 책임이 각 가정에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집안의 수도관이 낡았어도 교체 및 갱생 비용을 전적
    으로 가정에서 부담할수 밖에 없었다.


□ 현재 서울특별시의 경우, 건물 바깥 즉 시내의 수도관이 97% 이상 교체된 상태
   이다. 따라서, 집안의 수도관에서 녹을 제거하거나 새로운 수도관으로 교체할
   경우에는, 가정에 녹물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동부수도사업소 안건기 소장은 수돗물은 깨끗하게 생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끗하게 생산된 그 상태 그대로 가정의 수도꼭지 까지 공급되는 것이 더 중요
   하다고 말했다.


□ 공사비 지원을 원하는 경우에는 수도조례 시행규칙이 공포되는 6월 21일 이후
   국번 없이 121번으로 신청하면 되고, 실제 지원은 7월 1일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단, 그 이전에도 집안 수도관의 배관상태에 대한 진단은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