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자동납부 부분출금제 시행안내
- 부서
- 디지털정보과
- 작성자
- 장진희
- 등록일
- 2007-06-21
- 조회수
- 6829
- 첨부파일
수도요금 자동납부
부분출금제 시행안내
○ 동부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도요금을 자동납부하고 있는 시민고객의 통장 잔액이
부족할 경우 전체가 체납 처리되어 가산금을 부과하는 현 시스템을 개선, 통장
잔액만큼 우선출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출금제를 2007년 6월납기(7월 2일
출금분)부터 시행합니다.
○ 자동납부 부분출금제가 시행되면 미납된 금액이 줄어들고, 그 금액만큼만
가산금이 부과됨으로 시민고객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오니 수도요금 자동
납부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부분출금예시
○ 현재는 통장에 1만9천원이 있는 자동납부이용고객에게 2만원이 고지될 경우, 2만원이 모두 체납 처리되어, ⇒ 1천원의 가산금 부과 (2만원의 5%) ○ 개선된 이후에는 1만9천원이 우선 출금되고 천원은 다음달 17일과 말일에 다시 출금되므로, ⇒ 50원의 가산금만 부담 (1천원의 5%) |
○ 자동납부 신청은 수도사업소 및 다산플라자 방문, 거래은행 방문 및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 국번없이 ☎121번 또는 동부수도사업소
담당부서 : 고객지원과 (☎ 2286-3119~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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