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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자동납부 부분출금제 시행안내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장진희
등록일
2007-06-21
조회수
6829
첨부파일

                            수도요금 자동납부
 부분출금제 시행안내


 


 


 


동부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도요금을 자동납부하고 있는 시민고객의 통장 잔액이
    부족할 경우 전체가 체납 처리되어 가산금을 부과하는 현 시스템을 개선, 통장
   잔액만큼 우선출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출금제를
2007년 6월납기(7월 2일
   출금분)부터 시행합니다.
○ 자동납부 부분출금제가 시행되면 미납된 금액이 줄어들고, 그 금액만큼만
   가산금이 부과됨으로
시민고객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오니 수도요금 자동
   납부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부분출금예시




  ○ 현재는 통장에 1만9천원이 있는 자동납부이용고객에게 2만원이 고지될
      경우, 2만원이 모두 체납 처리되어, ⇒ 1천원의 가산금 부과 (2만원의 5%)
  ○ 개선된 이후에는 1만9천원이 우선 출금되고 천원은 다음달 17일과 말일에 
      다시 출금되므로,  ⇒ 50원의 가산금만 부담 (1천원의 5%)



 
○ 자동납부 신청은 수도사업소 및 다산플라자 방문, 거래은행 방문 및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 국번없이 ☎121번 또는 동부수도사업소
    담당부서 : 고객지원과 (☎ 2286-3119~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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