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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 관련 개정법률 시행 안내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07-06-27
조회수
8613
첨부파일

 부동산거래신고 관련 개정법률 시행 안내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2006.1.1.시행되오던
부동산 거래신고제도가 일부 개정되어
 2007.6.29부터 시행 됨에 따라
부동산 거 개정된 내용에 따라 실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007.6.29이후 체결된 계약분부터 적용)




 □ 부동산거래신고기한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서
60일이내 변경되었고,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이
취득세의
3배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되는 등 개정된 법률로 인해 부동산 거래시 소유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개정대상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신고대상


토지,건축물


토지,건축물,분양권,입주권


추가


분양권 및 입주권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


 


취득가액의 100분의5 이하


신설


신고기간


30일이내


60일이내


변경


신고지연 과태료 부과


취득세의 3배이하


500만원 이하


변경


담당공무원의 신고내역

조사권 부여


 


500만원 이하


신설


오류사항 정정


 


경미한 기재사항 직권 수정


신설




  문 의 처 :광진구 지적과 (450-1495~8)  담당자 :박진숙
신구 조문 비교







































개정대상


현     행


개  정  후


비고


신고대상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매매 계약에 한해 신고대상


 ※ 단, 분양권의 경우 준공 후분양한 것은 신고대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도 신고대상에 포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조합주택 입주권 및 분양권

   2.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2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 및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물 분양권


추가


◎ 해당조문없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주택의 분양권,

   입주권)의 매매에 대하여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권리취득가액의 5/10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법 제51조제3항)

  ※ 타 법에서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의한

     관리처분 인가를 의제하는 경우도 신고대상이 되는

     점에 주의


신설


신고기간


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연장


변경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취득세(취득세가 비과세­면제  감경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면제­감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상당액을한다)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






 


법 제2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기한 내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법 제51조제1항제2호)


































(단위 : 만원)


 거래가격

 지연기간


5억 이상


3억이상 ~ 5억 미만


1억이상 ~ 3억 미만


5천만이상~ 1억 미만


5천만 미만


1월 이하


150


100


50


25


10


1월  초과

3월 이하


300


200


100


50


25


3월 초과


500


400


200


100


50


변경


자료제출

요구권한


관련 조문이 없어 과태료 부과

   예고시 소명하도록 하고 있음


거짓신고 혐의자에 대하여 지자체 공무원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법 제27

   의2), 이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법 제51조제1항

   제4호)


신설


오류정정


◎ 해당조문없음


경미한 기재사항 오류에 대해 신고담당공무원이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단, 부동산의 소재지, 실제거래금액,

      계약일자, 매도자 및 매수자의 성명과

      주민(법인)등록번호는 정정할 수 없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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