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 관련 개정법률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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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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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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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 관련 개정법률 시행 안내
□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2006.1.1.시행되오던 부동산 거래신고제도가 일부 개정되어
2007.6.29부터 시행 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시 개정된 내용에 따라 실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007.6.29이후 체결된 계약분부터 적용)
□ 부동산거래신고기한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서
60일이내로 변경되었고,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이
취득세의 3배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되는 등 개정된 법률로 인해 부동산 거래시 소유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개정대상 | 변 경 전 | 변 경 후 | 비고 |
신고대상 | 토지,건축물 | 토지,건축물,분양권,입주권 | 추가 |
분양권 및 입주권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 |
| 취득가액의 100분의5 이하 | 신설 |
신고기간 | 30일이내 | 60일이내 | 변경 |
신고지연 과태료 부과 | 취득세의 3배이하 | 500만원 이하 | 변경 |
담당공무원의 신고내역 조사권 부여 |
| 500만원 이하 | 신설 |
오류사항 정정 |
| 경미한 기재사항 직권 수정 | 신설 |
문 의 처 :광진구 지적과 (450-1495~8) 담당자 :박진숙
□ 신구 조문 비교
개정대상 | 현 행 | 개 정 후 | 비고 | ||||||||||||||||||||||||||||||
신고대상 | ◎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 단, 분양권의 경우 준공 후분양한 것은 신고대상
|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도 신고대상에 포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조합주택 입주권 및 분양권 2.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2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 및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물 분양권 | 추가 | ||||||||||||||||||||||||||||||
◎ 해당조문없음 |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주택의 분양권, 입주권)의 매매에 대하여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권리취득가액의 5/10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법 제51조제3항) ※ 타 법에서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의한 관리처분 인가를 의제하는 경우도 신고대상이 되는 점에 주의 | 신설 | |||||||||||||||||||||||||||||||
신고기간 | ◎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 ◎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연장 | 변경 | ||||||||||||||||||||||||||||||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 ◎ 취득세(취득세가 비과세면제 감경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
| ◎ 법 제2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기한 내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법 제51조제1항제2호)
| 변경 | ||||||||||||||||||||||||||||||
자료제출 요구권한 | ◎ 관련 조문이 없어 과태료 부과 예고시 소명하도록 하고 있음 | ◎ 거짓신고 혐의자에 대하여 지자체 공무원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법 제27 조의2), 이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법 제51조제1항 제4호) | 신설 | ||||||||||||||||||||||||||||||
오류정정 | ◎ 해당조문없음 | ◎ 경미한 기재사항 오류에 대해 신고담당공무원이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단, 부동산의 소재지, 실제거래금액, 계약일자, 매도자 및 매수자의 성명과 주민(법인)등록번호는 정정할 수 없음 |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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