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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달라지는 『의료급여 길라잡이』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안미성
등록일
2007-08-13
조회수
4961
첨부파일

 


 



7월부터 달라지는 의료급여 길라잡이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고 의료급여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관련법규를 개정하여 2007. 7. 1자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께서 꼭 아셔야 할 몇 가지 내용을 알려드리니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은 만화로 제작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외래진료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대상자 :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전체


- 면제자 : 18세미만자, 임산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를 받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 외래 이용시 본인부담액 : 병・의원 1,000원~2,000원, 약국 500원




○ 건강생활유지비를 먼저 지원합니다.


- 건강생활유지비는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외래 진료 이용시 본인부담제 도입에 따라 사전에 의료비 충당 등을 위해 지원하는 비용으로 1인당 매월 6,000원씩을 가상계좌에 적립해드립니다.


- 외래진료 이용시 개인별 가상계좌에 입금된 건강생활유지비로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며 잔액이 모자라거나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본인부담금을 내셔야 합니다.




○ 선택 병・의원제를 시행합니다.


- 연장승인 신청자 중 여러 의료급여기관 이용에 따른 중복투약으로 위해(危害) 발생가능성이 높은 수급권자에게 본인이 선택한 1~2개의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차기년도(次期年度) 말까지 급여일수를 연장승인해주는 제도입니다.


- 조건부연장승인을 받은 자는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본인부담금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선택의료급여기관 외의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로 이용하셔야 합니다.


- 1차 의료기관인 의원 한 곳을 선택하고 그 선택의원에서 진료를 받으셔야 하며 복합질환자나 희귀난치성질환자는 2차병원 또는 3차병원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이 선택한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으시는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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