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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모집 안내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장진희
등록일
2007-11-16
조회수
6481
1.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란
   국가가 고용한 장애인 투표 활동보조인이 투표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중증신체장애인에게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임. 
 2. 편의제공 신청방법 : 투표일(2007. 12. 19)에 직접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 신체장애인으로서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또는전화로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신청
     ※ 신청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 장애인선거권자명·실제거주 주소·연락처·투표희망시간 등
 3. 투표활동보조인 신청방법 :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이 장애인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 이동에 따른 교통편의 제공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 가능한
    자로서 서면 또는 전화로 지원신청함.
 4. 지원희망자 접수 및 모집
   ○ 중증신체장애인으로서 활동보조인의 지원신청희망자 및 활동보조인으로 봉사할
    지원자는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458-2123)로 서면 또는 전화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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