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국가자격」 제도 신설 안내
- 부서
- 가정복지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8-01-21
- 조회수
- 6636
- 첨부파일
「요양보호사 국가자격」 제도 신설
◉ 요양보호사란
2008. 7. 1.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전문적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국가자격증 제도로
국민 누구나 소정의 교육만 받으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 별도 자격시험 없음
◉ 요양보호사 자격증 제도 개요
․ 자격증 종류 : 2종(1급, 2급)
․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 모든 국민(학력, 연령 제한 없음)
․ 교육 받는 곳 : 요양보호사 교육원
※ 광역시․도에 요양보호사 교육원으로 설치․신고를 필한 교육원에 한함
․ 교육 실시 : 2008년 2월 4일부터 실시
․ 교육 내용 : 9개(요양보호제도 등 이론, 실기, 실습으로 구성)
․ 자격증 교부 :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자가 광역시․도에서 교부신청하면 자격증 교부
․ 교육비용 : 본인 부담
◉ 문의
․ 보건복지 콜센터(☎ 129)
․ 광역시․도 노인복지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