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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등록일
2008-01-23
조회수
7741
첨부파일

<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 목 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고자 함




■ 지원내용( 변경내용 첨부물 참조)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지급. 서비스 개시 전


본인 부담금 사전 납부(46,000원)


 


■ 지원대상 기준


    o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이하


    o 재산기준 : 배기량 2,500cc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이상인 차량소유 가구 제외 (단,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은 예외)


 


■ 지원기간


    o 2주 (12일)를 원칙으로 함. 쌍생아 산모는 3주 (18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 산모 4주(24일)


 


■ 신청기간


    o 출산 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신청서류


    o 지원신청서(소정양식), 건강보험카드, 최근월분 건강 보험료 납부영수증,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주민등록등본,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 (출산 후), 산모수첩


 


■ 문의사항 : 광진구보건소 지역보건과 담당 박정선☎ 450-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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