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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사업 안내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등록일
2008-01-28
조회수
6389
 

아이 돌보미 사업 안내


  우리구에서는 2008년부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아동양육지원사업으로 아이돌보미 사업을 시행합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가정에서 긴급하고 일시적인 아동 보육이 필요할 때 돌보미 파견을 통하여 안전하게 아동을 보호하고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서비스입니다. 돌보미 파견을 희망하는 가정 또는 아이돌보미 활동을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사업 내용


   - 이용가정


      ▸0세-만 12세 아동(초등학생 이하)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


   - 서비스 내용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 보육, 보육시설 등⋅하원, 놀이활동 등


   - 서비스 이용방법 및 이용 요금


      ▸저소득 가정(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50%이하 가정) 시간당 1,000원,


       일반가정 시간당 5,000원, 월 120시간까지 이용 가능.


   - 돌보미 기준과 활동 수당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한 여성(65세 이하)


      ▸시간당 5,000원의 활동수당 및 주말, 심야시간대 추가수당 받음




❑ 사업 수행 기관 : 광진구건강가정지원센터(☏458-0183,0184)


                    (광장동 472-1 광장종합사회복지관3층)




❑ 돌보미 사업 이용 방법


   - 돌보미 서비스 이용 방법


   











희망가정의

부모



신청 및 회원등록

(센터)



가정방문 및 면접, 계약

(센터)



서비스
신청, 이용

(돌보미파견)


  - 돌보미 활동 방법


   











돌보미활동 희망자



활동 신청 및 교육 등록

(센터)



돌보미양성교육

이수(50시간)

(센터)



가정에 파견 돌보미 활동


     ※ 기타 세부사항은 가정복지과(☏450-7555~7)나 건강가정지원센터(☏458-01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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