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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 변경 알림

부서
도시안전과
작성자
김상호
등록일
2008-02-28
조회수
6256
첨부파일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일부개정(2008.02.22)됨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세부범위가 마련되어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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