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새소식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새소식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주요내용입니다.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등록일
2008-03-09
조회수
6250

차상위 계층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보장 체계의 정비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조정, 급여일수 산정방식 변경 등 의료급여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08. 4. 1. 시행)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http://team.mohw.go.kr/)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