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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남진아
등록일
2008-03-09
조회수
6327

◎ 보건복지부공고 제2008-33호


 


입법예고기간 : 2008-03-03 ~ 2008-03-24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3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해방이후 한센병관리 과정에서 이루어진 한센인 이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법률 제8644호, 2007. 10. 17)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1) 진상규명위원회 구성과 운영(안 제3조에서 제6조)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구성과 방법, 임기와 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심의 의결사항,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사무직원, 위원회운영에 따른 수당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

(2)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안 제7조)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은 피해자 중 한센인피해사건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로 하고,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장구 구입비를 지급하는 등 의료비 지급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

(3) 생활지원 지급방법 등(안 제8조)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은 부양가족이 없는 자와 생활 능력이 없는 자로 하고, 다른 법령에서 생활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하는 등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

나.「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1)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안 제2조에서 제5조)

실무위원회의 구성인원과 직무, 운영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

(2)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사무국 설치운영(안 제6조)

사건조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 설치와 구성 운영방법, 업무 등에 관한 사항 규정

(3) 피해자 및 유족의 신고 절차와 방법(안 제7조에서 제10조)

피해자와 유족이 피해사건에 대한 신고 절차와 방법, 피해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 조사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규정

(4) 피해 사실 여부의 심의․결정 및 통지(안 제11조, 제12조)

한센인피해사건의 피해자 심의결정과정과 결정사항에 대한 신고자에게 통지하는 규정

(5) 한센인주거복지시설등의 설치 기준과 입소대상 규정(안 제15조)

한센인 주거복지시설 및 의료복지시설의 설치와 입소대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규정



3. 의견제출

이「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질병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법령모음집→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팀(전화 031-440-9115, 팩스031-440-9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http://www.e-welfa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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