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의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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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1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8-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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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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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지방세법 제110조제6호]
부부가 혼인 중 소유하게 된 재산은 사실상 부부 공동의노력에 의해 취득한 재산에 해당됨에 따라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위하여 부부간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시의 분할 또는 협의에 의한 분할로 인한 취득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
■ 비과세 요건
○ 이혼한 자
○ 부부가 혼인중에 소유하게 된 재산(취득세 과세대상 전체)
○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취득의 시기 : 등기일
■ 재산분할 청구대상 재산
○ 재산분할 협의시:혼인기간중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만 한정
○ 재판에 의한 경우 : 판결문에 명시된 재산
(혼인전 재산도 포함될 수 있음)
※ 단, 농어촌특별세는 부과됩니다.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 감면분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