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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부서
세무1과
작성자
등록일
2008-03-11
조회수
6670
첨부파일

 


부부간의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지방세법 제110조제6호]


 






 부부가 혼인 중 소유하게 된 재산은 사실상 부부 공동의노력에 의해 취득한 재산에 해당됨에 따라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위하여 부부간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시의 분할 또는 협의에 의한 분할로 인한 취득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 비과세 요건


       ○ 이혼한 자


       ○ 부부가 혼인중에 소유하게 된 재산(취득세 과세대상 전체)


       ○ 이혼한 날로부터 2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취득의 시기 : 등기일


     


  ■ 재산분할 청구대상 재산


       ○ 재산분할 협의시:혼인기간중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만 한정


       ○ 재판에 의한 경우 : 판결문에 명시된 재산


                                  (혼인전 재산도 포함될 수 있음)


 


 ※ 단, 농어촌특별세는 부과됩니다.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 감면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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