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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결급수 시행 안내

부서
작성자
등록일
2008-03-17
조회수
5237
 

  << 직결급수 시행 안내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정수센타에서 생산된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공급코자 5층이하 건물에 대하여 직결급수를 시행하고 있다.




직결급수란 정수센타에서 생산된 깨끗한 수돗물을 건물의 물탱크 시설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수도꼭지까지 공급하는 것으로 직결급수를 시행하면 아래와 같은 효과가 있다.


  - 물탱크 관리소홀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


   ○ 물탱크 시설 청소 및 유지관리비는 물론 가압펌프를 사용하지 않게 되어 전기료를 절감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가 있으며


  ○ 물탱크 시설 설치 공간을 필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직결급수를 시행하려면 가까운 수도사업소나 구청 민원실에서 직결급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해 직결급수를 시행하게 된다.


□-직결급수는 기존의 물탱크 시설을 철거하거나 우회배관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요가에서 부담하게 되지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 받을 수 있게 되어 수돗물에 대한 불신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직결급수를 시행하려면 가까운 수도사업소나 구청 민원실에서 직결급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해 직결급수를 시행하게 된다.


□-직결급수는 기존의 물탱크 시설을 철거하거나 우회배관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요가에서 부담하게 되지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 받을 수 있게 되어 수돗물에 대한 불신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직결급수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20)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 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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