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결급수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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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등록일
- 2008-03-17
- 조회수
- 5237
<< 직결급수 시행 안내 >>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정수센타에서 생산된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공급코자 5층이하 건물에 대하여 직결급수를 시행하고 있다.
□ 직결급수란 정수센타에서 생산된 깨끗한 수돗물을 건물의 물탱크 시설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수도꼭지까지 공급하는 것으로 직결급수를 시행하면 아래와 같은 효과가 있다.
- 물탱크 관리소홀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고
○ 물탱크 시설 청소 및 유지관리비는 물론 가압펌프를 사용하지 않게 되어 전기료를 절감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가 있으며
○ 물탱크 시설 설치 공간을 필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직결급수를 시행하려면 가까운 수도사업소나 구청 민원실에서 직결급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해 직결급수를 시행하게 된다.
□-직결급수는 기존의 물탱크 시설을 철거하거나 우회배관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요가에서 부담하게 되지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 받을 수 있게 되어 수돗물에 대한 불신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직결급수를 시행하려면 가까운 수도사업소나 구청 민원실에서 직결급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해 직결급수를 시행하게 된다.
□-직결급수는 기존의 물탱크 시설을 철거하거나 우회배관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요가에서 부담하게 되지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 받을 수 있게 되어 수돗물에 대한 불신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직결급수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20)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 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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