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 부서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8-05-30
- 조회수
- 4807
- 첨부파일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안내
○ 목적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취득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로써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지원서비스 : 입원 및 수술진료비
○ 동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련기관(의료기관,무료진료소)과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외국인근로자 등은 각 기관에 배포된 안내문과 본 안내문의 하단에 첨부한 사업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무료진료사업 지정 병․의원 현황
지정 병․ 의원 명 | 전화번호 | 주소 |
국립의료원 | 02-2260-7062 | 중구 을지로 6가 18-79 |
서울적십자병원 | 02-2002-8854 | 종로구 평동 164 |
서울의료원 | 02-3430-0201 | 강남구 삼성동 171-1 |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 | 02-863-9966 | 구로구 가리봉 1동 137-22 |
시립동부병원 | 02-920-9338 | 동대문구 무학로 79 |
마리아수녀회 도티기념병원 | 02-283-1495 | 은평구 소망길11-4 |
○ 문의 : 시 담당자 ( ☏ : 3707-9287)
○ 첨부 : 사업 시행지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