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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부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8-05-30
조회수
4807
첨부파일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안내




목적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지원 대상 :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취득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로써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지원서비스 : 입원 및 수술진료비


○ 동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련기관(의료기관,무료진료소)과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외국인근로자 등은 각 기관에 배포된 안내문과 본 안내문의 하단에 첨부한 사업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무료진료사업 지정 병․의원 현황

































지정 병․ 의원 명


전화번호


주소


국립의료원


02-2260-7062


 중구 을지로 6가 18-79


서울적십자병원


02-2002-8854


 종로구 평동 164


서울의료원


02-3430-0201


 강남구 삼성동 171-1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


02-863-9966


 구로구 가리봉 1동 137-22


시립동부병원


02-920-9338


 동대문구 무학로 79


마리아수녀회 도티기념병원


02-283-1495


 은평구 소망길11-4




○ 문의 : 시 담당자 ( ☏ : 3707-9287)


○ 첨부 : 사업 시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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