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고객의 권리 홍보
- 부서
- 건설관리과
- 작성자
- 박우송
- 등록일
- 2008-07-23
- 조회수
- 5850
- 첨부파일
광진구 “구민고객의 권리” 시행 구민여러분!!! 7.21부터 구민고객의 권리 고지제가 시행됩니다. 광진구청 인․허가, 청문 등으로 광진구를 방문하시는 민원인께는 아래와 같은 구민고객의 권리문을 고지 받게 됩니다. ○ 시행일시 : 2008.07.21부터 계속 ○ 시행내용 : 구민고객의 권리 1. 구민고객께서는 친절․신속․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 가 있습니다. 3.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 가 있습니다. ○ 고지방법 : 담당직원이 구민고객의 권리문에 자필서명하여 설명 후 배부
|
- 이전글
-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 교육
- 다음글
- 일시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