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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고객의 권리 홍보

부서
건설관리과
작성자
박우송
등록일
2008-07-23
조회수
5850
첨부파일
 






광진구 “구민고객의 권리” 시행

  구민여러분!!!

  7.21부터 구민고객의 권리 고지제가 시행됩니다.

광진구청 인․허가, 청문 등으로 광진구를 방문하시는 민원인께는 아래와 같은 구민고객의 권리문을 고지 받게 됩니다.

  ○ 시행일시 : 2008.07.21부터 계속

  ○ 시행내용 : 구민고객의 권리

    1. 구민고객께서는 친절․신속․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

             가 있습니다.

    3.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

          가 있습니다.

  ○ 고지방법 : 담당직원이 구민고객의 권리문에 자필서명하여

                       설명 후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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