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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절차

부서
건설관리과
작성자
박우송
등록일
2008-07-25
조회수
6993
첨부파일

일 시 도 로 점 용 허 가


 


대상 : 공사현장에 필요한 가설울타리,자재적치,비계설치등의 목적


점용기간 : 1년 이내 한함


점용료 요율 : 1일 400원(1평방미터당)


구비서류 : 신청서,설계도면,위치도면,점용신청구역 표시도


신청 및 처리절차


 - 건축 및 착공허가 취득 후 상기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접수 후 현장 확인하여 적정성여부 검토


 - 허가처리(점용료 납부 후) 허가증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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