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고객의 권리" 시행
- 부서
- 사회복지장애인과
- 작성자
- 장달수
- 등록일
- 2008-08-05
- 조회수
- 6027
구민 여러분!
우리 광진구에서는 2008. 7. 21부터 구민고객의 권리 고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인허가, 청문 등으로 광진구를 방문하시는 민원인께서는 아래와 같은 구민고객의
권리문을 고지 받게 됩니다.
○ 시행일시 : 2008. 7. 21부터 계속
○ 시행내용
1. 구민고객께서는 친절.신속.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3.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고지방법 : 담당직원이 구민고객의 권리문에 자필서명하여 설명 후 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