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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납세)증명서 인터넷 발급 시행

부서
세무1과
작성자
오애경
등록일
2008-12-11
조회수
11532
첨부파일

과세(납세) 증명서 발급!


이제 간편하게 클릭하세요
 


* 납세자가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


     구청이나 주민자치센타를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1)지방세 제증명 종류


      * 세목별 과세증명서 :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채무보증이 필요할 때 재산세,자동차세,취득세,등록세


        등 고객이 발급받고자 하는 당해 세목에 대한 지방세


        과세(납세)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9조에서규정)


      * 지방세 납세증명서 :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 납세의무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내국인이 이민


        이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 지방세 모든 세목에 대하여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증명서(지방세법 제38조에서 규정)


   


   (2)시 행 일 -세목별과세증명서 : 2008년 9월1일


               -지방세납세증명서 : 2009년1월 시행예정   


 


   (3)발급방법 : 행정안전부 전자민원G4C시스템에 접속


                 (www.egov.go.kr)


 


   (4)수 수 료 : 1장당890원


                 (발급수수료 800원, 이체수수료 90원)


      ! 단,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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