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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운행문화 개선」을 위한 무기한 집중 계도ㆍ단속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8-11-17
조회수
6532
첨부파일
 

「이륜차 운행문화 개선」을 위한 무기한 집중 계도ㆍ단속




 


서울광진경찰서에서는


이륜차 운행문화를 개선하고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인도․횡단보도주행 및 버스전용차로 통행 등」이륜차 불법 운행을 무기한 집중 계도․단속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륜차 운행문화 개선을 위한 경찰의 활동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로 조기에 이륜차 운행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 집중단속 : 2008. 9. 25 ~ 별명시 까지(무기한)


○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























위반 내용


적용법조 및 처벌


 인도․횡단보도 운행


도교법 제13조제1항(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


 공동위험행위


도교법 제46조(1년이하 징역, 3백만원이하 벌금)


난폭운전


도교법 48조(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


버스전용차로 통행


도교법 제15조제3항(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 도로교통법 제50조③, 범칙금 2만원, 벌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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