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운행문화 개선」을 위한 무기한 집중 계도ㆍ단속
- 부서
- 디지털정보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8-11-17
- 조회수
- 6532
- 첨부파일
「이륜차 운행문화 개선」을 위한 무기한 집중 계도ㆍ단속
서울광진경찰서에서는
이륜차 운행문화를 개선하고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인도․횡단보도주행 및 버스전용차로 통행 등」이륜차 불법 운행을 무기한 집중 계도․단속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륜차 운행문화 개선을 위한 경찰의 활동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로 조기에 이륜차 운행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 집중단속 : 2008. 9. 25 ~ 별명시 까지(무기한)
○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
위반 내용 | 적용법조 및 처벌 |
인도․횡단보도 운행 | ◦ 도교법 제13조제1항(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 |
공동위험행위 | ◦ 도교법 제46조(1년이하 징역, 3백만원이하 벌금) |
난폭운전 | ◦ 도교법 48조(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 |
버스전용차로 통행 | ◦ 도교법 제15조제3항(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 |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 ◦ 도로교통법 제50조③, 범칙금 2만원, 벌점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