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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특별단속 실시

부서
환경과
작성자
정현정
등록일
2008-12-10
조회수
6827
첨부파일

자동차 공회전 특별단속 실시


 


동절기 기온하강으로 차량난방을 위한 자동차 공회전 증가 등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환경 악화가 우려되어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 광진구에서는 동절기 자동차 공회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1. 단속기간 : 2008. 12월 ~ 2009. 2월


2. 단속장소 : 동서울터미널, 차고지 13개소, 노상주차장 7개소


3. 제한내용


    - 대상자동차 : 모든차량(이륜자동차, 긴급차량, 냉동·냉장자동차 등 제외)


    - 제한시간 : 경유사용차 5분, 휘발유·가스사용차 3분


    - 제한기온 : 5℃이상~25℃미만(5℃미만, 25℃이상시 10분간 냉난방 허용)


4. 위반자동차 조치


    - 공회전 제한시간 초과자동차 운행자에 대하여 과태료 5만원 부과


5. 문의 : 광진구청 환경녹지과 ☎450-7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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