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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을 줄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합시다

부서
청소과
작성자
박수희
등록일
2008-12-16
조회수
5993

■ 1회용품 사용억제 업종별 준수사항 안내


 ▷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 사용억제 : 1회용 컵(종이컵 제외),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접시, 비닐식탁보


     - 제작,배포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 합성수지 재질로 첩합(라미네이션),도포(코팅)된 업소홍보용 명함, 전단지, 메뉴판 등】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 : 1회용 합성수지용기 사용억제


 ▷ 목욕장, 숙박업소


     - 무상제공금지(유상판매) :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 도소매업소 및 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 무상제공금지(유상판매) : 1회용봉투,쇼핑백(순수 종이로 된 봉투,쇼핑백은 제외)  


     - 제작배포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 합성수지 재질로 첩합(라미네이션),도포(코팅)된 명함, 전단지,등】


 ▷ 금융업,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


     - 제작배포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 합성수지 재질로 첩합(라미네이션),도포(코팅)된 명함, 전단지,등】


 ▷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관시설


     - 무상제공금지 : 1회용 응원용품


 


※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 사업장은 최저5만원 ~ 최고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정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장바구니 이용을 생활화 하여, 우리의 환경은 우리가 지키도록 적극 실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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