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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할인안내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등록일
2009-01-28
조회수
7249
첨부파일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할인안내


 


□ 도시가스 요금 할인대상(신청자에 한함)


   주택용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 중 아래 해당자


   (신청시 해당 증명서 사본 첨부해야 함)


   ① 1~3급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 중 1~3급 상이자


   ③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④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요금할인 규모 : 1㎥당 71원 할인


□ 신청방법 : 도시가스회사((주)예스코)에 신청서 제출(우편신청 가능)


□ 시 행 일 : 2009.1.1부터 시행(신청은 2008.12.15부터)


□ 문 의 처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450-7333),


                    (주)예스코 요금팀(2210-7231) 또는 관할 고객센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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