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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계획 공고(영화사길 삼거리 구조개선 공사)

부서
건설관리과
작성자
기현민
등록일
2008-12-26
조회수
6315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08―861호


 


손실보상계획 공고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손실 보상계획「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2. 26.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사 업 명 : 영화사길 삼거리 구조개선 공사


2.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3. 시행자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50 (자양동 777)


4. 공고 및 열람기간 : 2008. 12. 29 ~ 2009. 1. 12 (15일간)


5. 사업개요 및 보상계획



















사업의 위치


사업의


규 모


편입 토지


및 지장물건


보상의


시 기


협의장소


비 고


광진구 구의동


27-10~27-11


면적:114.9㎡


구의동 27-32외 2필지


-토 지 : 114.9㎡


-지장물 : 3건


-영업권 : 5식


2009.1~


광진구청


건설관리과


보상의 시기는


변경될 수 있음


6. 보상금액 산출방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 및 동법시행규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평가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보상금액 산출


7. 보상절차 : 보상가격 및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추후 개별통지


8. 보상방법 : 감정평가 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


9. 열람장소 : 광진구청 건설관리과(☎450-7823)


10. 토지 등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하며, 기타 보상대상 물건의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조서 및 개별통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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