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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안내

부서
환경과
작성자
등록일
2009-01-08
조회수
6826
첨부파일


 


 


 


빗물을 모아 생활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빗물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일정한 장소에 저장하여 이용하는 시설


 



 


 


빗물을 저장하여 생활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함으로써


관리비나 건축물 운영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옥상에 설치된 빗물이용시설]



 


 


 


 


[폐정화조를 재활용한 빗물이용시설]



 



빗물이용시설 : 집수,처리,저장 설비 등을 갖추고 빗물을 저장 활용


※ 폐정화조(FRP)를 빗물저장조로 재활용한 빗물이용시설 적극 추진


 설치방법 및 세부사항 별도 문의 (서울시 물관리정책과 ☎ 2115-7824)


 



 


 


지원대상 : 대지면적 2천㎡, 건축연면적 3천㎡미만 소형건축물에


총공사비의 90%, 최대 천만원 까지 지원.


신청방법 : 관할구청에 신청서 제출하여 시설 설치 후 지원금 지급


(단,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ㆍ심사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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