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안내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9-01-08
- 조회수
- 6826
- 첨부파일
빗물을 모아 생활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빗물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일정한 장소에 저장하여 이용하는 시설
빗물을 저장하여 생활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함으로써
▶ 관리비나 건축물 운영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옥상에 설치된 빗물이용시설]
[폐정화조를 재활용한 빗물이용시설]
빗물이용시설 : 집수,처리,저장 설비 등을 갖추고 빗물을 저장 활용
※ 폐정화조(FRP)를 빗물저장조로 재활용한 빗물이용시설 적극 추진
설치방법 및 세부사항 별도 문의 (서울시 물관리정책과 ☎ 2115-7824)
지원대상 : 대지면적 2천㎡, 건축연면적 3천㎡미만 소형건축물에
총공사비의 90%, 최대 천만원 까지 지원.
신청방법 : 관할구청에 신청서 제출하여 시설 설치 후 지원금 지급
(단,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ㆍ심사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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