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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편의제도 문자전송서비스 실시 !

부서
세무1과
작성자
등록일
2009-01-20
조회수
5964

□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납부기한 등 문자전송서비스 실시합니다.


신고 납부 취득세의 경우 납부기한을 초과하여 가산세 민원이 발생하고,


재산세의 경우 납기한이 7월 독촉분과 9월 정기분이 동일하여 납세자가 혼동하고 있으며,


체납고지서의 경우에도 고지서 수취여부 확인이 곤란하여


납세자에게 방세 납부기한 등익한 정보를 구에서 운영중인 통합메시지(UMS)송시스템을 통하여 휴대전화에 납기종료 5일전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납부기한의 경과로 인한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세무행정의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문자메시지 서비스내용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납부기한 및 경과시 가산세 부과 등


수시부과 세목에 대한 납부기한 및 경과시 가산금 부과 등


독촉고지서의 납부기한 및 경과시 압류 등 체납처분 내용


체납고지서의 납부기한과 경과시 경·공매 등 체납처분 내용


 


시행일시 : 2009. 1. 12부터


 


문의사항 : 광진구청 세무1과(☎ 450-7382,7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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