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편의제도 문자전송서비스 실시 !
- 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9-01-20
- 조회수
- 5964
□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납부기한 등 문자전송서비스 실시합니다.
○ 신고 납부 취득세의 경우 납부기한을 초과하여 가산세 민원이 발생하고,
○ 재산세의 경우 납기한이 7월 독촉분과 9월 정기분이 동일하여 납세자가 혼동하고 있으며,
○ 체납고지서의 경우에도 고지서 수취여부 확인이 곤란하여
○ 납세자에게 지방세 납부기한 등 유익한 정보를 구에서 운영중인 통합메시지(UMS)전송시스템을 통하여 휴대전화에 납기종료 5일전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납부기한의 경과로 인한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세무행정의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 문자메시지 서비스내용
○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납부기한 및 경과시 가산세 부과 등
○ 수시부과 세목에 대한 납부기한 및 경과시 가산금 부과 등
○ 독촉고지서의 납부기한 및 경과시 압류 등 체납처분 내용
○ 체납고지서의 납부기한과 경과시 경·공매 등 체납처분 내용
□ 시행일시 : 2009. 1. 12부터
□ 문의사항 : 광진구청 세무1과(☎ 450-7382,7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