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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행 안내- 2009.2.2부터 서울시CCTV 1개소 추가 운영

부서
교통지도과
작성자
등록일
2009-01-21
조회수
6228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행 안내


            


                  (2009.2.2부터 서울시CCTV 추가 운영)


 


서울시와 광진구에서는 주요 간선도로 및 불법주정차로 인한 소통장애가 발생하는 주요 도로에 대하여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하여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서울시에서 추진한 광진구내 2008년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가 완료되어 시험운영중에 있으며 2009년 2월 2일부터 단속시행 예정입니다. 상시 단속체계 구축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및 통행권이 확보하여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차질서 확립에 구민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무인카메라 운영개요- 서울시CCTV 1개소 추가

















설치장소


구의동 252-16 하나은행 구의지점 앞


운영시간


07:00 ~ 22:00


단속범위


무인카메라 설치지점 전ㆍ후 각 200m 이내


단속대상


주ㆍ정차 금지 구간에서 5분 이상 주ㆍ정차한 차량


※ 관내 CCTV현황은 http://traffic.gwangjin.go.kr 주차위반안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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