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자영업자 및 무등록 소상공인(노점상 등) 특례 보증지원
- 부서
- 건설관리과
- 작성자
- 김수연
- 등록일
- 2009-02-02
- 조회수
- 6033
▣ 개 요
최근 국내외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에 따라 금융지원 사각지대에있는 저신용 자영업자와 무점포·무등록 사업자가 금고를 이용하여 신용경색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례보증 지원
□ 지원대상
○ 저신용 자영업자 및 무등록 소상공인(노점상 등)
- 저신용사업자·점포입주 영세소공인 : 500만원 이내
- 기타사업자 무등록·무점포 영세상인 : 300만원 이내
※ 신용관리(불량)자 : 대출불가
□ 지원부처 :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 취급기관 : 특례보증 협약을 체결한 새마을금고
※전화문의 새마을금고(1599-9000→ 0 → 주민번호 → 5)
□ 보증한도 : 1,000억원(한도 소진시까지 시행)
□ 보증기간 : 5년이내
□ 대출금리 : 7.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