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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자영업자 및 무등록 소상공인(노점상 등) 특례 보증지원

부서
건설관리과
작성자
김수연
등록일
2009-02-02
조회수
6033

 


▣ 개    요


     최근 국내외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에 따라 금융지원 사각지대에있는 저신용 자영업자와 무점포·무등록 사업자가 금고를 이용하여 신용경색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례보증 지원


 


  지원대상


    저신용 자영업자 및 무등록 소상공인(노점상 등)


          - 저신용사업자·점포입주 영세소공인   :  500만원 이내


          - 기타사업자 무등록·무점포 영세상인  :  300만원 이내


             신용관리(불량)자  : 대출불가


 


  지원부처 :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취급기관 : 특례보증 협약을 체결한 새마을금고


      ※전화문의 새마을금고(1599-9000→ 0 → 주민번호 → 5)


 


 


 


    보증한도  : 1,000억원(한도 소진시까지 시행)


 


  □   보증기간  : 5년이내


 


  □   대출금리 : 7.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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