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계획 공고(용마도시자연공원-구의지구)
- 부서
- 건설관리과
- 작성자
- 기현민
- 등록일
- 2009-02-23
- 조회수
- 5661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09-161호
손실보상계획 공고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손실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 2. 20.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사 업 명 : 용마도시자연공원(구의지구) 토지보상
2.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3. 시행자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50 (자양동 777)
4. 공고 및 열람기간 : 2009. 2. 20 ~ 2009. 3. 6 (15일간)
5. 사업개요 및 보상계획
사업의 위치 | 사업의 규 모 | 편입 토지물건 | 보상의 시 기 | 협의장소 | 비 고 |
․광진구 구의동 3-10 | 31,875㎡ | 구의동 3-10 -토 지 : 31,875㎡ | 2009. 4~ | 광진구청 건설관리과 | 보상의 시기는 변경될 수 있음 |
6. 보상금액 산출방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평가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보상금액 산출
7. 보상절차 : 보상가격 및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추후 개별통지
8. 보상방법 : 감정평가 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
9. 열람장소 : 광진구청 건설관리과(☎450-7823)
10. 토지 등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하며, 기타 보상대상 물건의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조서 및 개별통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공무원은 항상 최고의 청렴을 추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