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정기분 도로사용료 납부 안내
- 부서
- 건설관리과
- 작성자
- 김수연
- 등록일
- 2009-03-11
- 조회수
- 7240
● 2009년 정기분 도로사용료 납부 안내●
도로사용료는 도로법 제38조 및 영 2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 '에게 연 1회(3월) 부과되고 있습니다. 납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도로점용허가 대상(차량진출입, 사설안내표지, 지하매설물 등)
▣ 부과대상기간 : 2009년 1월 1일 - 12월31일
▣ 납부기간 : 2009년 3월31일 까지
※ 기한 내 미납부시 가산금 부과
▣ 납부방법 : 은행, 신용카드, 인터넷 납부 등
◇ 인터넷 납부 주소
- 서울시ETAX시스템 (http://etax.seoul.go.kr)
(한글인터넷주소 : 서울시세금)
- 인터넷지로 (http://giro.or.kr)
◇ 서울시 세금납부용 전용계좌(텔레뱅킹/무통장입금/계좌이체 등)
- 우리은행 103-757193-65-094
- 신한은행 562-050-05025103
- 하나은행 120-815527-59337
※ 타 은행 이체 수수료는 본인 부담
▣ 문의 : 광진구청 건설관리과
- 02-450-7814 (지하매설물)
- 02-450-7816 (차량진출입, 사설안내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