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사랑! 부동산행정도우미 시행 안내
- 부서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김미영
- 등록일
- 2009-04-29
- 조회수
- 5617
- 첨부파일
중소기업사랑! 부동산행정도우미 시행 안내
우리 시에서는 중소기업 위기 극복대책 일환으로 부동산 관련 유관기관 · 단체간 협약체를 구성하여 수수료 경감 등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적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수수료 경감 등 지원 내역
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서울지회협의회)
- 부동산 매매 임대 계약시 중개수수료 20% 경감
② 한국감정평가협회(서울지회)
- 감정평가시 수수료 10% 경감
③ 대한지적공사(서울시본부)
- 지적측량 수수료30% 경감
- 처리기한 단축 (5일→3일), 요청시 공휴일 측량
④ 대한측량협회(서울지시부)
- 일반측량, 설계 등 30% 경감
⑤ 측량기기성능검사대행업체
- 무상점검 및 수리 정비비용 10% 경감
- 검사서 교부시 고시수수료 48%~70% 경감
⑥ 기업이 소유·점유하고 있는 부동산 관리
- 합병, 지목변경, 용도변경 등
⑦ 부동산시장동향이 수록된 [땅 사랑] 소식지 제공
□ 부동산 행정지원 신청방법
① 적용기간 : 2009.3월 ~ 12월
② 신 청 서 : 신청서다운로드(붙임문서)
③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하여 자치구별 이메일 또는 FAX신청(붙임문서)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적과(450-7745:김미영)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