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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2종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 전환 안내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김은영
등록일
2009-03-31
조회수
8200






차상위 2종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 전환 안내


❍ 대 상 : 차상위 2종 의료급여수급자 (만성질환자, 18세미만아동)


           ➪ 건강보험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전환


❍ 변경일 : 2009. 4. 1일부터


❍ 주요 내용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가 되면 본인부담비용을 더 내야하나요?


      - 기존의 의료급여에서 부담한 본인부담금비용 수준과 같습니다


   ❖ 기존의 차상위 의료급여증은 어떻게 하나요?


      - 구청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반납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역별 지사에서 건강보험증이 발급 송부되며


        송부 전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확인서가


        먼저 발급 송부됩니다.


   ❖ 건강보험증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표기가 있나요?


      -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번호 란의 좌측에 아래와 같이 구분코드가


        표기 됩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 C


        만성질환자 및 18세미만자 : E


        만성질환자 및 18세미만자 중 등록장애인 : F


   ❖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 2009년 말까지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


        신청 하신 후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역별 지사로부터 결과 통지를


        받으시면 됩니다.


❍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의료급여 업무 담당


   (450-7515 ~ 7518) 또는 각 동주민센터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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