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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중곡4동 청사건립)

부서
건설관리과
작성자
기현민
등록일
2009-04-13
조회수
5982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09-355호


 


재결서정본 공시송달(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집합건물의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우편송달(등기)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09. 4. 13.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제 목 : 재결서 정본 송부 (광진구 중곡4동 청사건립 수용재결서)


2.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3. 대 상

















수용물건 소재지


성명(소유자)


주 소


송 달 내 용


반송사유


서울시 광진구 중곡4동 62-25 제1층 제나호


장 정 숙


서울시 강서구 화곡본동 70-48 화광맨션 301호


재결서 정본


(서울특별시지방


토지수용위원회)


수취인불명


4. 공고기간 : 2009. 4. 13 ∼ 4. 27 (15일간)


5. 내 용


사업을 위한 상기 수용물건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210,625,300원으로 재결.


② 수용의 개시일은 2009년 5월 1일로 한다.


③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제3항


6. 공고방법 : 광진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건설관리과(☎450-78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공무원은 항상 최고의 청렴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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