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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사업 안내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김은영
등록일
2009-04-22
조회수
5626

❤ 의료급여사업 안내 ❤


 


   


❒ 의료급여증


 


병원. 의원. 약국을 이용할 경우 본인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및 의료급여증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 의료급여 절차


 


먼저 가까운 보건소, 동네의원을 이용하시고 병원급 이상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 의사의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2차병원, 3차병원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의 원


보건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의뢰


(의료급여


의뢰서)




회송


(의사소견서)


병 원


 


종합병원


의뢰


(의료급여


의뢰서)




회송


(의사소견서)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3차진료기관


(25개 기관)


 


❒ 의료급여일수 365일 상한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일수는 연간 365일입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원일수, 투약일수, 투약없이 외래진료일수를 합하여 산정합니다.)


 


* 36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365일을 초과하여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장승인신청서를 동주민센터나 구청 사회복지과에 신청하여 연장승인을 받으십시오.


 


    


❒ 조건부 연장승인 (당연 선택병의원제도)


 


건부 의료급여 연장승인 대상자(상한일수 초과자)는 선택병의원제도에 참가해야만 의료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희귀난치성 - 하나의 질환으로 실급여일수가 455일(365+90) 초과한 경우


              고시질환 - 하나의 질환으로 실급여일수가 455일(365+90) 초과한 경우


              기타질환 - 기타질환으로 실급여일수가 545일(365+180) 초과한 경우


방법 : 본인이 선택한 1~2개의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다음연도말까지 연장승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보장구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원품목 : 의지,보조기,보청기,수동휠체어,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 등 77종


지원금액 : 기준금액


지원절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보장구급여신청서와 함께 구청에 제출→보장기관에서 적격여부 통보→보장구 구입→의료급여기관에서 보장구 검수확인→비용신청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구비하여 구청에 제출→구입비용지급


 


 


❒ 출산 전 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자


❍ 지급기간: 보장기관에서 출산 전 진료비 지원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출산예정일+15일까지


❍ 지원금액 : 1,2종 구분 없이 20만원(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소멸)


❍ 신청서류 및 사용방법 등


- 신청서류: 의료급여임산부 출산전 진료비 지원신청서1부


임신사실증명서1부


-산부인과 의원 및 병원.종합병원 산부인과에서 진료받은 진료비(비급여 포함)에 사용


-지원방식 : 개인별 가상계좌에 포인트로 적립, 병의원에서 해당 비용 차감


-사용한도 : 1일에 최대 4만원


 


 


❒ 요양비 지원


 


❍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지원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


 


❍ 가정산소치료요양비


호흡기 장애인 등 만성폐쇄성질환자가 산소치료처방전에 따라 등록 업소에서 산소치료를 받을 경우


 


 


❒ 관련법 안내



 


의료급여증의 타인 대여는 불법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수급권자의 부정수급(의료급여증의 타인 대여, 다량의 약을 처방받아 타인에게 매약하는 행위등 도덕적으로 부당한 행위로 인한 수급)이 발견될 시에는 빌려주시는 분과 대여받은자 모두 “의료급여법 제35조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알려드립니다.


 


수급권자의 건강과 국가의 재정 안정을 위하여 의료급여를 적정하게 이용하시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광진구청 사회복지과  


                


                     (02) 450 - 7515 ~  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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