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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경보제 시행안내

부서
환경과
작성자
등록일
2009-05-13
조회수
6238
첨부파일

오존경보제 시행안내


서울시에서는 오존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존농도가 일정기준치 이상 높게 나타나면 오존주의보를 발령하는 오존경보제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5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람과 동식물에게 피해를 주는 오존은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며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태양광선과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생성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을 북서, 북동, 남서, 남동 등 4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오존농도에 따라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시민에게 긴급대기오염을 알리고 있습니다.


 


오존농도가 0.12ppm이상으로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실외운동경기와 호흡기질환자, 노약자, 어린이의 실외활동 삼가 및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자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오존농도가 0.3ppm이상으로 오존경보가 발령되면


어린이는 물론 성인들도 눈이 따끔거리고 폐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외출자제 및 유치원과 학교는 실외학습을 중단하여야 하며, 발령지역의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게 됩니다.


오존농도가 0.5ppm이상으로 오존중대경보가 발령되면


호흡기질환자 등은 위해할 수가 있으므로 발령지역내의 학교와 유치원은 휴교를 해야 하며, 자동차는 통행을 금지하고 대형공장은 조업을 단축하여야 합니다.


 


오존경보제 운영에 대한 설명 및 오존주의보 발령상황 등은 전화자동응답기 (ARS 319-3030)에서 청취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진구청 환경과 (☎450-7807)로 문의바랍니다.



<첨부> 여름철 오존을 줄이기 위한 시민 실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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