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위 추출 음식점 원산지 표시실태 현장점검 사전예고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9-05-14
- 조회수
- 6770
『원산지표시제 조기정착』을 위한
무작위 추출 음식점 원산지표시 점검계획
농관원에서 원산지관리 전산시스템을 이용 무작위 추출된 관내 위탁급식소, 소규모음식점등 원산지 표시관리가 취약한 분야를 대상으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집중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영업자의 경각심 고취 및 원산지표시제 조기정착을 유도코자 함. |
Ⅰ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3
(원산지표시 등의 방법-별표 4의 2)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출입․검사․수거)
경기농관원 유통관리과-833(2009.04.28)
Ⅱ |
점검기간 : 2009. 05. 11 ~ 5. 22 (기간중 3일간 )
○ 위 기간중 서울시 구간 민관합동 교차단속이 있을 예정이며
농관원은 6. 1일부터 단속 개시(기간중 중복을 피할것)
점검대상
○ 영업장 면적이 33㎡~100㎡미만인 음식점 및 위탁급식업소를 대상으로 농관원 원산지관리 전산시스템을 통해 무작위 추출되어 통보된 업소 15개소(위탁급식업소 7개소, 일반음식점 8개소)
점 검 반 : 민․관합동 총 1개반/일, 연인원 9명
○ 점검반 편성(구성) : 직원 1, 식품위생감시원 2,)
기본방향
○ 소비자의 불안과 영업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대상 음식점을 무작위 추출하여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업소로 하여금 언제 단속될지 모른다는 경각심을 고취시켜 원산지표시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
○ 34㎡이상 100㎡미만의 음식점의 경우 계도기간(`09년 3월 21일까지)이 경과되어 위반사항 적발시 행정지도대상이 아니므로 위반사항에 대하여 는 예외없는 엄정한 행정처분 대상
Ⅲ |
지도․점검시 안내사항
음식점에 대한 안내사항 요지 |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08. 7. 8일부터 쇠고기, 쌀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08. 12. 22일부터는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함. □ 많은 음식점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 및 단속을 위해 무작위로 대상 업소를 추출하였으며, 당 업소가 이번에 대상으로 선정되어 방문하게 되었음. □ 금일 방문한 것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이번에 방문하였더라도 다음 무작위 추출대상에 다시 포함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
지도․점검 방법
○ 메뉴판, 게시판 등에 게시된 원산지표시 확인
○ 냉장고 등에 보관중인 농식품을 우선 육안 점검
○ 거래장부, 거래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등 관련 서류 확인
○ 점검이 끝나면 업소에 비치된 출입ㆍ검사 기록부에 기록 서명
지도․점검 내용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 식육의 원산지표시 여부 및 표시의 적정 여부
․ 식육의 종류(한우,육우,젖소) 표시 여부
․ 식육의 원산지(종류 포함) 허위표시 여부
❍ 쌀, 배추김치
․ 원산지표시 여부 및 표시의 적정 여부
․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
❍ 공통사항(의무품목 5개)
․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보관여부 및 미보관 사유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등)
․ 보관서류의 원산지 확인 가능 및 불가 여부
기타 조치사항
❍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 현장계도 및 홍보물 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