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재결서 정본 공시송달(공고)-중곡4동 청사건립
- 부서
- 건설관리과
- 작성자
- 기현민
- 등록일
- 2009-05-26
- 조회수
- 5969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09-507호
경정재결서정본 공시송달(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집합건물의 경정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우편송달(등기)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09. 5. 25.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제 목 : 경정재결서 정본 송부 (광진구 중곡4동 청사건립 경정재결서)
2.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3. 대 상
수용물건 소재지 | 성명(소유자) | 주 소 | 송 달 내 용 | 반송사유 |
서울시 광진구 중곡4동 62-25 제1층 제나호 | 장 정 숙 | 서울시 강서구 화곡본동 70-48 화광맨션 301호 | 경정재결서 정본 (서울특별시지방 토지수용위원회) | 수취인불명 |
4. 공고기간 : 2009. 5. 25 ∼ 6. 9 (16일간)
5. 내 용
○ 2009. 3. 13일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서 중
재결일자 2009. 3. 27.을 2009. 3. 13.으로 경정재결한다.
○ 재결일자
- 경정 전 : 2009. 3. 27
- 경정 후 : 2009. 3. 13
6. 공고방법 : 광진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건설관리과(☎450-78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공무원은 항상 최고의 청렴을 추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