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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중 민.관합동점검(수족관물, 냉면육수) 수거검사 사전예고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공용기
등록일
2009-06-04
조회수
6801






서울시, 여름철 활어횟집 수족관물 등 수거검사


- 활어횟집, 냉면집 등 여름철 위생 취약업소 집중 점검


- 수족관물, 냉면육수, 활어 수거 식중독균 등 검사


󰏚 서울시는 여름철 무더위로 인해 식중독 발생 등 식품으로 인한 사고가 어느 때보다 우려되는 시기인 점을 감안, 오는 6월 10일을 전후하여 하절기 위생관리 취약업소인 활어횟집과 여름 성수식품인 냉면전문 음식점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금번 점검에서는 조리장 및 조리용구의 위생관리 상태, 종사자의 개인위생,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여부 등 전반적인 위생관리 상태와 수족관 어패류의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활어횟집의 수족관물과 냉면육수, 그리고 주요 수산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활어를 수거하여 식중독균 등 규격기준에의 적합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난해 서울시에서는 수족관물 77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이중 10.3%인 8개 업소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위생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거나 수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령 등에 의거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족관물에 대해서는 ‘수족관물 관리요령’에 의거 청소 등을 실시한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 참고자료


 


횟집 수족관물 관리요령







수족관물에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약품 사용금지


- 관상어용 약품을 수족관의 이끼 또는 거품제거 등으로 사용금지


수족관 차광막 설치


- 직사광선 차단이 필요


○ 수족관내 적정 마릿수의 활어 보관


- 물(水) 1톤당 활어 20~30kg 내외의 적정 마릿수를 보관


- 적정 마릿수 이상 보관하는 경우 별도의 여과장치 필요


○ 수족관물의 교환


- 수족관물은 7일마다 1회 이상 교환


○ 수족관 청소 등 청결


- 수족관 내부의 청소는 7일마다 1회 이상


- 플라스틱 배수관의 내부에 축적된 노폐물은 가능한 3월에 1회 이상 제거


- 여과조의 청소는 약 14일마다 1회 정도


- 여과조 내의 여과솜 또는 여과스펀지 등은 가능한 2월마다 새 것으로 교체


 


정밀검사 규격기준

















































구 분


검 사 항 목


판정기준


비 고


수족관물


세균수


100,000이하/㎖


 


대장균군


1,000이하/100㎖


 


활 어


살모넬라


음성


 


장염비브리오


음성


 


황색포도상구균


음성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음성


 


냉면육수


성상


異味異臭가 없어야 함


 


살모넬라


음성


 


O157:H7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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