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새소식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새소식

한시적생계비 지원사업 안내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등록일
2009-06-16
조회수
5955

최근 경제위기로 생활이 어려워진 근로무능력자 가구에 2009.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신청자격


  - 가족 구성원 모두가 노인, 장애인(1~4급), 아동 등 근로능력이 없는 근로무능력자


     에 해당하셔야 하며,


  - 가구의 총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총재산이 1억 35백만원이하여야 합니다.


  ※모든 위 기준을 충족하셔도 가지고 계신 금융자산(예금, 적금 등)이 3백만원을


     초과하시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집중신청기간 : 2009.7.31까지


  -2009.11.5일까지 수시접수 가능하지만


  -2009.8.1이후에 신청하시면 지원기간이 줄어듭니다.


○지원금액


  -1인가구/12만원. 2인가구/19만원. 3인가구/25만원. 4인가구/30만원.  5인가구/35만원


○지원기간 ; 신청일기준으로 2009.12월까지 최대 6개월간 지원


○구비서류 : 신분증, 전월세계약서, 통장 등(기타서류 동주민센터 비치)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기타 문의사항 : 사회복지과 한미라. 450-7513


※깨끗한 공직사회 광진구가 앞장서겠습니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